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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종합애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.납부해야한다.
대상자는 기한내 신고, 납부 해야 하며 이행 못 할 시 각종 세액 공제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.
🗓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
- 신고 기간:
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(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**6월 2일(월)**까지 신고 가능할 수 있음 → 정확한 공지 확인 필요) - 납부 기간:
신고 기간과 동일하게
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(또는 6월 2일) 안에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
※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, 사전에 신청해야 해요.
※ 단,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(월)까지 연장됩니다 .
📝 신고 방법
1. 준비물
- 인증서(간편인증, 공동인증서): 홈택스 로그인용
- 소득자료: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매출/매입자료, 경비자료, 세금계산서 등
- 공제자료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연금계좌 납입액 등
- 부양가족 정보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한 경우)
2. 신고 절차
(1) 홈택스 접속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(간편인증 추천)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(2) '종합소득세 신고' 메뉴 선택
- 메인화면 > 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 신고
(3) 신고 유형 확인
- 간편신고 대상인지, 일반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.
- (간편신고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.)
(4) 소득종류별 신고
- 각 소득(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)별로 항목 확인 후 입력
- 필요경비나 공제 항목 꼼꼼히 입력
- (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도 있지만, 누락된 것은 직접 입력해야 함)
(5) 세액공제/감면 항목 입력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보험료, 연금저축,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
- 필요하면 부양가족 추가
(6) 최종 세액 계산 및 제출
- 신고서 저장 → 미리보기 → 세액 확인
- 제출 완료 후 접수증 확인!
- 종합소득세: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
- 개인지방소득세: 위택스 또는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해 신고 가능
wetax
지방세,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
www.wetax.go.kr
※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동되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.
💳 납부 방법
- 전자납부: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
- 현장 납부: 은행,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 지참 후 직접 납부 가능
- ARS 납부: 전화(1544-9944)를 통해 납부 가능
✨ 꿀팁
- 미리 채움 서비스: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미리 채워줍니다. (매우 편리해요)
- **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**도 가능 (간단한 신고는 스마트폰으로!)
- 신고 대행: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📢 주의사항
- 신고기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(20%) 부과됩니다.
-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별도 절차 필요 (5월 말까지 신고,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 말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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